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200m 질주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에메랄드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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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00m 넘게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도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을 받게 됐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차량 문을 잡고 있었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최고 시속 74㎞까지 속도를 낸 채 200m 이상 이동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 차량은 다른 차와 충돌했고, 문을 잡고 있던 경찰관은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졌다. 이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동승자와 피해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A씨가 욕설을 하며 운전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세 차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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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ㄴ이 따로 업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