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범죄 혐의 30대 부친 항소심…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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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만 1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 판단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속 치료 중인 딸의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딸과 오랜 기간 왕래하지 않다가, 자신이 취직한 병원에 딸이 입원하면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피해자와 동의한 성관계였고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장은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뤘지만, 친부가 친딸의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법리 판단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씨 측 역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짧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이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을 이용한 범행은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간 쓰레기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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