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고분 재현 유적 봉분 위에서 웨딩촬영…문화유산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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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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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북 전주의 백제시대 고분을 재현한 유적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봉분 위에 올라 웨딩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와 안내판이 있었지만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현 유적이라는 특성상 현행 문화유산 관련 법률 적용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예비부부가 봉분 정상에 올라 웨딩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남녀가 봉분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작가가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 안내판과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완산구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제보자에 따르면 예비부부는 촬영에 앞서 사진작가에게 봉분에 올라가도 되는지를 물었고, 작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촬영을 이어갔다. 이후 현장에서 항의를 받자 이들은 사과한 뒤 봉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문화유산인 고분에 허가 없이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논란이 된 마전고분군 1호분은 고증을 거쳐 새로 조성한 재현 유적으로 알려져 있어, 동일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적의 재현 여부와 별개로, 역사·문화 공간에서의 관람 예절과 관리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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