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유인 뒤 폭행·갈취…10대 일당에 최대 장기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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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과 대출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5차례 범행으로 약 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원은 계획성과 폭력성을 엄중히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군(19)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C군(18)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군(18)과 E양(17)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2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퇴생 등 선후배 사이로, 지난 6월부터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돈을 빼앗고, 대출까지 받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일당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있던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 등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정황도 확인됐다.
A군은 가정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상태였지만, 외출 제한 시간에 다른 공범에게 전자장치를 대신 차게 해 감시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순한 비행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력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동원한 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하며,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뻑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