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방조 혐의 경찰관 법정 진술…“아들이 범행했다는 사실 믿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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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이 법정에 나와 아들의 범행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증거를 처리한 경위에 대해 해명했으나, 수사 초기 강간살인 적용을 제안했던 수사관들과 범죄분석관은 범행 정황상 성범죄 목적 수사가 필요했다고 증언했다.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은 법정에서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 경감은 재판 뒤 취재진에게 피해 학생과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아들의 성 인식 문제나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친족의 범죄를 숨기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인지했는지를 두고도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 주변의 물건을 버리고 거주지를 정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왜곡된 추측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행방을 확인하려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목적의 범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던 강력팀 수사관과 범죄분석관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피고인이 피해 학생을 곧바로 살해하지 않고 제압해 이동시키려 한 정황,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 적용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올해 5월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력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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