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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는 사라져야... 아니.. 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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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과징금 부과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등 정부가 '암표' 원천 차단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부정판매)를 금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

또 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상식적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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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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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플레티넘 플레티넘 똥개님이시닷

동감입니다

avatar 에메랄드 에메랄드 환파

암표는 진짜 없어지는게 맞음

avatar 아이언 아이언 돈불

암표는 사라져야죠

avatar 실버 실버 만두누나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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