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공립어린이집 학대 사건…교사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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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1년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정서적 학대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주된 가해 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교사들을 처벌했고, 학대 피해 원아는 49명, 확인된 학대·방임 행위는 600여 건에 달했다.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2021년 9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교사 3명에게도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교사 6명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모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관리 책임이 인정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만 0~3세 원아 49명이었고, 학대와 방임으로 판단된 행위는 600여 건에 이른다. A씨는 당시 3세 원생에게 짧은 시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구토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마시게 하거나, 원생을 시야가 가려진 공간에 오래 방치하고 수업에서 배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교사들은 아이들의 목덜미를 잡은 채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입을 막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물을 과도하게 마시게 한 행위가 교육 목적의 지도라기보다 아동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보호 의무와 신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들이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어린아이에게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행위가 저나트륨혈증과 경련, 뇌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51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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