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원서 ‘야차룰’ 싸움 강요…20대 여성 사망, 연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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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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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에게 보호장비 없는 싸움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연인 관계인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경찰은 싸움을 원치 않던 피해자와 10대 여성들에게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대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싸움을 강요받은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연인 2명을 구속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동강요 혐의로 B씨와 C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10대 여성 2명과 차례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야차룰’은 별도의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일컫는 은어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폭력행위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A씨는 10대 여성 D양 등 2명과 싸움을 벌인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초 B씨 등은 A씨가 술래잡기 중 넘어졌고, 뒤따르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이 눌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싸움에 참여한 여성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B씨와 C씨가 이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숨진 A씨와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건 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가 D양 등에게 A씨와 싸울 것을 요구했고, B씨와 함께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D양 등은 싸움을 강요받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망 결과와 관련해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싸움을 부추기거나 현장을 지켜보는 행위도 방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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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야차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