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6세 아동 추행한 60대에 징역 4년 선고
에메랄드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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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남 여수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있던 6세 아동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방어 능력이 취약한 점과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전남 여수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6세 여아에게 접근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따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연락처를 알려주려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외모에 대한 감정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이었고, 범행에서 왜곡된 성적 욕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장 과정과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한 여러 전력이 있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우리 60대 아저씨들 문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