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마약 유통 총책’ 탈북민 항소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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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 기간에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점을 엄중하게 봤지만, 수사 협조와 일부 범행 인정 등을 참작해 1심 형량보다 3년 낮췄다.

해외에 머물며 국내 마약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정옥 씨(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4억462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최씨는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인물 중 한 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생산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씨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직후 중국으로 건너가 다시 마약 유통 범행을 본격화했고, 범행 대부분이 누범 기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인터넷에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가 지정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한편, 대량의 필로폰 수입과 국내 유통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직접 마약을 투약하고, 범죄수익 관리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넘겨받는 등 다른 범죄에도 연루된 점을 지적했다.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위험이 큰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최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수감 중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관련 정보를 제보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최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최씨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 가운데 3년을 감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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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약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