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실형…최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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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캄보디아에서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국내 자영업자들을 노린 ‘노쇼 사기’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 10명이 1심에서 징역 5~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약 210명에게서 77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초 강제 송환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국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한국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의 숙소와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관공서 관계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인 뒤 국내 자영업자에게 물품 구매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금 등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수사기관은 이 조직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속한 팀이 중국인 총책이 관리한 전체 조직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조직 가입도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팀별 범행 방식이 동일했고 상위 관리자가 같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하나의 범죄조직에 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지속된 조직적 사기 범행이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관련 피의자 44명 가운데 42명은 이번 선고까지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법원은 같은 조직에 속한 32명에게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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