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총책 2명 국내 송환…피해액만 25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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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찰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용 악성 앱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2명을 국제공조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각각 사업가로 활동하며 범죄수익을 사업체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중국 광둥성 일대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45명에게서 약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센터 팀장과 상담원, 국내 인출책 등 역할을 세분화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초기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수법을 배운 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 별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에는 전화를 가로채는 기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인한 B씨 관련 피해자는 125명, 피해액은 약 10억원이다.
두 사람은 중국에 머무는 동안 사업가 신분으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맹점 20곳을 둔 외식업 사업가로, B씨는 국내 속옷업체의 중국 지사 운영자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사업 운영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를 포착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를 통해 현지에서 이들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국내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해외 단서를 연결한 국제공조가 검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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