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택가 유기 시신 사건…경찰, 60·8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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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장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와 전 세입자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시신인 줄 몰랐거나 의심은 했지만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주택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쓰레기 배출장에 신원 미상의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 등으로 감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27일 오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겉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50~80대 남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는 해당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로, B씨는 과거 그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와 가까운 관계로, 사건 당일 A씨의 지시를 받고 혼자 시신을 옮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건물 안에 있던 물건이 인형처럼 보여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물건이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들이 사망에 관여했는지, 사망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수사 대상이다.
아이고..